(1) 원사법감정인은 원탁사항 감정에 종사할 자격이 없다.
(2) 원래 사법감정기관이 등록된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조직 평가를 받은 경우
(3) 원래의 법의학 감정인은 규정에 따라 피해야한다.
(4) 의뢰인 또는 기타 소송 당사자가 원래 감정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고 법적 근거와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5) 법률 규정이나 인민법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타 상황.
재검사를 위탁한 사법감정기관의 자질조건은 일반적으로 원래 위탁한 사법감정기관보다 높아야 한다.
동시에, 본 사건 당사자가 법정에서 재검증을 요구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법원의 인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합니까? 민사소송법 제 139 조에 따르면 당사자는 법정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법정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는 증인, 감정인, 검사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조사, 감정, 검사를 요구하는 것은, 허가 여부는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