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을 새워 일을 급사하는 것은 산업재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산업재해를 감안하면 우리나라 노동부가 1996 년 발표한' 기업직원 산업재해보험 시행방법' 은 산업상해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직원이 다음 상황 중 하나로 불구가 되고 사망한 사람은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며, 그 범위는 1 이다. 본 부서의 일상적인 생산, 업무 또는 단위 책임자가 임시로 지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은 비상시 단위 책임자의 지정 없이 본 단위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일에 직접 종사한다. 2. 단위 책임자의 안배나 동의를 거쳐 본 단위와 관련된 과학 실험, 발명 및 기술 개선에 종사합니다. 3. 생산 및 작업 환경에서 직업 유해 요인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직업병. 4. 생산과 근무 시간 및 구역 내에서 안전하지 않은 요인으로 사고를 일으키거나 업무압력으로 돌발적인 질병으로 1 차 구조치료를 받은 후 사망이나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다. 5. 직무 수행으로 인한 신체 상해. 6. 긴급 구조, 재해 구제, 구조 등의 활동에 종사하여 국가, 사회, 공익을 보호한다. 7. 공무로 불구가 되고 전쟁으로 불구가 된 군인이 기업에서 일한 후 낡은 부상이 재발한다. 8. 공무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교통사고나 기타 의외의 사고가 발생하거나 실종되거나, 첫 구조치료 후 돌발적인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전체 노동력을 상실한 경우. 9. 합리적인 시간 내에 다른 합리적인 노선으로 출퇴근길에 발생한 사고는 산업재해에 속한다. (1) 합리적인 시간 내에 근무처, 빈번한 거주지, 기숙사를 오가는 도중; (2) 합리적인 시간 내에 출퇴근길에 배우자, 부모, 자녀 거주지의 합리적인 노선에 있다. (3) 일상 업무, 생활에 필요한 활동에 종사하며 합리적인 시간과 노선으로 출퇴근한다. (4) 합리적인 시간 내에 다른 합리적인 노선을 통해 출퇴근한다. 출퇴근 중 상해는 합리적인 시간과 노선에서 발생해야 할, 본인의 주된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를 말한다. ) 10. 법률 및 규정에 명시된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