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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협정 이행의 효과
법률 분석: 현재 우리나라 법률은 화해 협정 집행의 효력에 대해 기본적으로' 일행위 양성' 의 관점을 취하고 있다. 한편 화해 협정의 집행은 사법계약이며 사법판결이나 확인이 없다. 일방 당사자가 화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래의 집행 근거를 회복하는 구제법만 채택할 수 있으며, 화해 협정의 집행이 현행법에 의해 직접 집행되지 않고 원래의 집행 근거를 대체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시에 법원 집행인이 필기록에 화해 합의 내용을 기록하는 행위는 법원이 화해 협의에 대한 심사 확인이 아니라 형식적인 요구일 뿐, 더 많은 목적은 경고와 검증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지, 이런 행위를 통해 화해 협의의 판결력과 집행의 법적 결과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반면에, 화해 협정의 집행은 집행 절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이행 화해 합의에 도달해도 집행 절차를 중단할 수는 없지만 집행 절차 중단의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30 조. 집행 과정에서 쌍방 당사자가 스스로 화해하여 협의를 달성한 경우 집행자는 협의 내용을 필기록에 기록하여 쌍방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신청인이 사기, 강압, 피집행인과 화해협의를 이루거나 양측 당사자가 화해협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을 통해 인민법원은 원효 법률문서의 집행을 재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