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 66 조에 따르면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사건 상황에 따라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소환하거나, 보험재판을 받거나, 주거를 감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 1 19 조는 체포, 구금이 필요 없는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범죄 용의자가 있는 시, 현의 지정된 장소 또는 그의 숙소로 소환해 심문할 수 있지만 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의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환과 소환의 최대 기간은 12 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속 소환, 강제 소환 등으로 범죄 용의자를 변류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66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사건 상황에 따라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소환하거나,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거나, 거주를 감시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 119 조: 체포나 구금이 필요 없는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범죄 용의자가 있는 시, 현의 지정된 장소 또는 그의 숙소로 소환해 심문할 수 있지만 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의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소환과 소환의 최대 기간은 12 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속 소환, 강제 소환 등으로 범죄 용의자를 변류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