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에는 강제 성교, 강제 키스, 성희롱, 성학대, 노출, 엿보기 등 다양한 비자발적 성접촉과 강박 행위가 포함된다. 사법판례에서도 성폭행으로 간주될 수 있다.
성폭행은 많은 나라와 지역에서 위법행위이며, 사법권에 따라 성폭행에 대한 법적 정의도 다르다. 뉴사우스웨일스와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성폭행이 비자발적인 성추행 행위로 정의되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2020 년 개정) 제 54 조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침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성폭행은 현재 매우 보편적이다. 유엔의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여성의 35% 가 평생 성폭행을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현상은 일부 국가에서는 더욱 심각하다. 현재, 남성의 성폭행에 대한 믿을 만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세계적인 조사는 없다.
성폭행은 피해자에게 심신 상해를 입히고 자기 이미지를 바꿀 수 있다. 심리적 트라우마 외에도 성범죄는 신체건강 문제와 공중위생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알코올 남용, 마약 남용, 음주운전, 안전하지 않은 성행위를 증가시킬 수 있다. 예방성침은 가해자, 가정, 학교, 사회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예방교육과 아이와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예방 공격은 종합 교육의 중요한 부분이다. 종합교육을 보급하면 성폭행을 당할 때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활용해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가능한 가해자를 신중하게 대하며,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는지, 어떻게 대처했는지 구분해 성폭행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37 조는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역에 처한다. 공공장소에서 뭇사람이 모여 싸우거나 전액죄를 범한 사람은 5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는다. 아동 성추행은 앞의 두 단락의 규정에 따라 중징계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