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자동차 등록 조례"
제 5 조 자동차 소유자가 처음으로 자동차 번호판과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면 그 거주지 자동차 관리소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제 6 조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안전 기술 검사 기관에 가서 자동차에 대한 안전 기술 검사를 실시하고, 자동차 안전 기술 검사 합격 증명서를 받은 후 등록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단, 세관에서 수입한 자동차와 국무원 자동차 제품 주관부에서 확정한 안전기술검사에서 면제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안전기술검사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안전기술검사를 받아야 한다.
(1) 국산 자동차가 출하된 후 2 년 이내에 등록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2) 세관에서 수입한 자동차는 수입 후 2 년 이내에 등록 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3) 등록 전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제 7 조 자동차 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자동차를 검사하고, 다음과 같은 증명서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a) 자동차 소유자의 신원 확인;
(b) 자동차 구매 송장 및 기타 자동차 원산지 증명서;
(3) 자동차 차량 출하 증명서 또는 수입차 수입 증명서;
(4) 차량 구매세 완세 증명서 또는 면세 증명서;
(5) 자동차 교통 사고 책임 강제 보험 증명서;
(6) 법률, 행정법규는 자동차 등록시 제출한 기타 증명서, 증빙증을 요구한다.
제 43 조 자동차 등록증서가 분실, 소멸 또는 파손된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지 차관소에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할 때 자동차 소유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에 속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동차를 검사해야 한다. 차관소는 접수일로부터 1 일 이내에 자동차를 확인하고, 제출한 증명서, 증빙증을 심사하고, 재발행, 자동차 등록증을 재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