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통신 규정".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통신활동이나 통신관련 활동에 종사하려면 반드시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통신은 유선 또는 무선 전자기 시스템이나 광전기 시스템을 이용하여 음성, 문자, 데이터, 이미지 및 기타 모든 형태의 정보를 전송, 전송 또는 수신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제 3 조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전국 통신업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주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기관은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의 지도하에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통신업계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제 4 조 통신감독관리는 정기업의 분리, 독점 타파, 경쟁 장려, 발전 촉진, 공개, 공평, 정의의 원칙을 따른다.
통신업무경영자는 법에 따라 경영하고, 상업도덕을 준수하며, 법에 따라 실시하는 감독검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