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특수근무자 안전기술훈련시험관리규정' 제 13 조 특수작업자격시험에 참가하는 사람은 시험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지원자나 지원자가 있는 기관에서 학력증명서나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훈련증명서는 지원자의 호적 소재지 또는 취업소재지의 시험발급기관이나 위탁한 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심사 발급 기관이나 그 위탁 기관이 신청서를 받은 후 60 일 이내에 심사를 조직해야 한다. 특수 작업 자격 시험에는 안전 기술 이론 시험과 실제 운영 시험의 두 부분이 포함됩니다.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재시험 1 번을 허용한다. 만약 재시험이 여전히 불합격이라면, 상응하는 안전 기술 훈련에 재참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