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양시 운암구 노동인사분쟁중재기구는 모두 운암구 노동인사분쟁중재원으로 불리며 운암구 D 12 조 B 동 18 15 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락전화는 8652/Kloc-0 입니다
확장 데이터:
운암 노동 인사 분쟁 중재원의 업무 범위:
1, 기업, 개인경제조직, 민간비기업단위 등 조직과 근로자, 그리고 노동관계를 맺은 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근로자는 노동관계 확인으로 인한 것이다.
노동 계약, 근무 시간, 휴식 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및 노동 보호,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 배상금 등으로 인한 논란.
2. 공무원법을 시행하는 기관과 임용제 공무원 사이에 공무원법 관리를 참조하는 기관 (단위) 과 임용제 직원 사이에 임용계약 이행으로 인한 논란이 일고 있다.
3. 사업단위와 인사관계를 맺은 직원들 사이에 인사관계 해소, 고용계약 이행으로 인한 논란.
4. 이미 인사관계를 맺은 사회단체와 그 직원들이 인사관계 종료, 고용계약 이행으로 인한 논란.
5. 군지 문직자 채용 단위와 고용제 문직자가 고용계약 이행으로 인한 논란.
6. 노동 인사 분쟁 중재위원회 (이하 중재위원회) 가 처리하는 기타 분쟁은 법률 및 규정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운암구 인민정부-운암구 노동인사 논란중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