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몇 가지 규정' (5 월 4 일 공안부 35 호 발행, 1998).
제 162 조 공안기관이 사건을 접수한 후,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할 범죄 사실이 있다는 심사를 거쳐 자신의 관할에 속하며, 접수단위는 형사입건 보고서를 만들어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입건해야 한다.
범죄 사실이 없거나 범죄 줄거리가 뚜렷하고 경미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거나,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다른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접수기관은 입건하지 않는 민원 보고를 해야 하며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입건하지 않아야 한다.
제 163 조 고소인의 사건이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공안기관은 입건통지서를 만들어 7 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고소인이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입건통지서' 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원래 결정된 공안기관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원래 결정한 공안기관은 복의신청을 받은 후 10 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고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164 조 인민검찰원이 입건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 사건을 요구하면 7 일 이내에 입건 사유서를 만들어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인민검찰원에 통지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입건 사유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했고, 공안기관은 인민검찰원의 요청 입건 통지서를 받은 후 15 일 이내에 입건하기로 결정하고 입안 결정서를 인민검찰원에 송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