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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유통 분야에 속하는 법률 및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약품 유통 분야의 법률 및 규정의 목적은 의약품 관리를 강화하고, 의약품의 품질을 보장하며, 공공 의약품의 안전과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공중 보건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입니다. 의료기관에서 약품을 구매하려면 반드시 입고 검사 검수 제도를 건립하고 집행하여 진실되고 완전한 약품 구매 기록을 세워야 한다. 약품 구매 기록은 반드시 약품의 통용명을 표시해야 하며, 생산업체의 한약재는 산지, 제형, 규격, 로트 번호, 생산일, 유효기간, 승인문, 공급자, 수량, 가격, 구매일을 표시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약품을 저장하는데, 반드시 약품 저장과 보관제도를 제정하고 시행해야 하며, 냉장, 부동액, 습기 방지, 방광, 통풍, 방화, 방충, 방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약품의 품질을 보장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약품과 비약품을 따로 보관해야 한다. 한약재, 한약조각, 화학약품, 중성약은 따로 보관하고 분류해서 보관해야 한다. 의료기관과 가족계획 기술 서비스 기관은 진료를 받지 않은 환자에게 직접 약품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의료기관은 우편, 인터넷 거래 등을 통해 직접 대중에게 처방약을 판매할 수 없다.

법적 근거: "의약품 유통 감독 및 관리 조치" 제 29 조.

의료기관은 중앙 집중식 입찰을 통해 의약품 구매를 통해' 의약품 관리법',' 의약품 관리법 시행 조례' 및 본 조치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