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은 약품을 저장하는데, 반드시 약품 저장과 보관제도를 제정하고 시행해야 하며, 냉장, 부동액, 습기 방지, 방광, 통풍, 방화, 방충, 방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약품의 품질을 보장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약품과 비약품을 따로 보관해야 한다. 한약재, 한약조각, 화학약품, 중성약은 따로 보관하고 분류해서 보관해야 한다. 의료기관과 가족계획 기술 서비스 기관은 진료를 받지 않은 환자에게 직접 약품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의료기관은 우편, 인터넷 거래 등을 통해 직접 대중에게 처방약을 판매할 수 없다.
법적 근거: "의약품 유통 감독 및 관리 조치" 제 29 조.
의료기관은 중앙 집중식 입찰을 통해 의약품 구매를 통해' 의약품 관리법',' 의약품 관리법 시행 조례' 및 본 조치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