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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공고 송달 규정.
법률 분석: 수취인의 행방이 불분명하고 공고가 배달된다. 공고 후 60 일은 송달로 간주한다. 공고가 전달될 때는 이유와 과정을 서류에 기록해야 한다. 공고 송달인은 공고 송달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공고방식으로 기소장이나 고소장 사본을 전달하는 경우 고소장이나 고소장의 요점, 신청인의 답변 기한, 기한이 지난 답변을 하지 않는 법적 결과를 설명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92 조. 송달인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본 절에서 규정한 다른 방법으로는 송달할 수 없는 공고를 송달합니다. 공고 후 60 일은 송달로 간주한다. 공고가 전달될 때는 이유와 과정을 서류에 기록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139 조는 공고가 전달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공고방식으로 기소장이나 고소장 사본을 전달하는 경우 고소장이나 고소장의 요점, 신청인의 답변 기한, 기한이 지난 답변을 하지 않는 법적 결과를 설명해야 합니다. 공고가 소환장에 전달될 때는 출정 시기, 장소 및 연체불출의 법적 결과를 명시해야 한다. 판결문, 판결서가 공고 방식으로 배달되면 판결문의 주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당사자가 상소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상소할 권리, 상소 기한, 상소한 인민법원도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