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형법' 제 153 조 밀수본법 제 151 조, 제 152 조, 제 347 조 규정 이외의 화물, 물품은 줄거리의 경중을 근거로 다음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a) 밀수품, 물품, 탈주 세액이 큰 경우, 또는 1 년 내에 밀수로 행정처벌을 두 번 받고 또 밀수하는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 그리고 세액의 두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b) 밀수품, 물품, 탈주 세액이 거대하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세액의 두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3) 밀수품, 물품 탈주 세액이 엄청나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10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세액의 두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납부하거나 재산을 몰수해야 한다.
단위는 전액죄를 범하고, 부대에 벌금을 부과하며, 직접 책임을 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형을 선고받습니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10 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여러 차례 밀수를 처리하지 않은 사람은 누적 밀수품, 물품 과세 금액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