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33 조에 따르면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모두 중국 시민이다. 모든 중국인과 시민들은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 모든 시민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누리며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34 조는 중국인과 만 18 세 시민이 민족, 인종, 성별, 직업, 가족 출신, 종교 신앙, 교육 수준, 재산 상태,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에 따라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 35 조는 중국인민과 시민들이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퍼레이드, 시위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36 조는 중국 인민과 중국 시민이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떤 국가기관, 사회단체, 개인도 시민들이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는 시민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국가는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보호한다. 누구도 종교를 이용하여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시민의 건강을 해치고, 국가 교육제도를 방해하는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종교 단체와 종교 업무는 외국 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