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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및 정보 네트워크 보급권 보호 규정
법적 객관성:

최고인민법원' 저작권 분쟁 사건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4 조 규정: "저작권 침해 행위로 제기된 민사소송은 저작권법 제 47 조에 규정된 침해 행위 시행지, 침해 복제품 보관지 또는 압류지, 피고소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저작권법 제 47 조에 규정된 저작권 침해는 구체적으로 1 을 가리킨다.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 없이 해당 작품을 복사, 발행, 공연, 상영, 재생, 편집 및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대중에게 전파합니다 (본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제외). (2) 다른 사람이 독점적으로 저작권을 누리는 도서를 출판한다. 3. 공연자의 허가 없이 그 공연을 발표하는 녹음비디오 제품을 복제하거나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대중에게 퍼져나가는 것 (본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 4. 녹음비디오 제작자의 허가 없이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자신이 제작한 녹음비디오 제품을 복사, 발행, 보급하는 것 (본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것 제외); 5. 방송, TV 의 무단 방송 또는 복제 (본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것 제외) 6. 저작권자나 저작권 관련 권리자의 허가 없이 고의로 권리자를 피하거나 파괴하여 자신의 작품, 오디오 제품 등 저작권이나 저작권 관련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취한 기술적 조치. (법률 및 행정 법규에 달리 규정 된 경우를 제외하고); 7. 의도적으로 작품, 시청각 제품 등 권리를 삭제하거나 바꿔 전자정보를 관리하는 것. 저작권 소유자 또는 저작권 관련 권리자의 허가 없이 (법률, 행정 법규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제외) 여덟, 가짜 서명 작품을 만들고 판매하다. 참고: 1. 침해 복제품 소재지: 대량의 침해 복제품을 보관하거나 숨기는 장소를 말합니다. 2. 압수장소: 세관, 저작권, 공상행정관리기관이 법에 따라 침해 복제품을 압수하는 장소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