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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단위 당직제도가 노동법을 위반하다.
노동법은 계약직에는 적용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1. 노동법은 국가기관과 사업단위의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우리나라의 법과 정책에 따르면 국가기관, 사업단위의 근로자는 노동계약제를 실시해야 하고, 국가기관, 사업단위, 노동계약관계를 형성하는 직원들 사이에는 노동법을 적용해야 한다.

2. 규정에 따르면 기관 사업 단위 재정 공양인원은 초과근무 수당을 계산해야 한다. 구체적인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 36 조. 국가는 근로자의 하루 근무 시간이 8 시간을 넘지 않고, 평균 주당 근무 시간이 44 시간을 넘지 않는 근로제도를 실시한다.

3. 제 44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의 정상 근무 시간 임금보다 높은 임금 보수를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가 근무 시간을 연장하도록 배정한 경우, 임금보다 낮지 않은 150% 의 임금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4. 휴일에 근로자의 일을 배정하고 보휴를 배정할 수 없고 임금보다 200% 이하의 임금 보수를 지급한다. 법정 휴무일에 근로자의 일을 배정하는 사람은 임금보다 300% 이하의 임금 보수를 지급한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노동쟁의사건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3)' 제 7 조 고용인 단위와 법에 따라 연금보험 대우를 받거나 연금을 받는 근로자와 노동쟁의가 발생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노동관계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