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교무처는 학교 학생 상태 관리 업무를 주관하고, 학생 학기 연시험 제도를 세우고, 학생 상태 관리 및 퇴학 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학생 상태 관리자를 설립하고, 학생 상태 관리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를 제때에 시정하거나 해결하고, 학생 상태 변동 상황과 퇴학 통제 효과를 제때에 파악한다. 매 학기마다 연시험 결과와 학생 전자학생 상태 서류를 구 교육국 기초교육부에 제출하다.
제 2 조 담임 선생님은 각 반의 학생 학적 관리를 책임진다. 담임 선생님은 본반 학생 학적 관리의 제 1 책임자로, 상급자가 요구한 본반 학생 학적 변동 입력, 확인, 후속 등의 업무를 완료 (또는 조율) 하고 정해진 시간에 완성할 책임이 있다.
제 3 조 학생이나 보호자가 본 규정에 따라 관련 수속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담임 선생님은 연락, 알림, 시정을 담당하고, 결과는 학생이나 보호자가 책임진다.
넷째, 학급 규모를 엄격히 통제한다. 자격을 갖춘 중도에 교대하는 사람은 교장이 승인하고, 안내처는 해당 반을 배정할 책임이 있다. 담임 선생님은 제때에 학생 접수와 관련된 일을 처리해야 한다. 초등학교는 반당 45 명을 넘지 않고 중학교는 50 명을 넘지 않는다.
둘째, 관리 요구 사항
(1) 신입생 입학
제 5 조 학교 관리인은 학생 등록명단에 따라 신입생 학적을 신청하고, 전자서류를 만들고, 학생 등록번호를 통일적으로 편성해야 한다.
1. 담임 선생님은 학생 상태 입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입생은 시 시스템에 하나씩 입력해야 합니다. 6 학년 신입생이 입학할 때 담임 선생님은 반의 실제 인원수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점검해야 한다.
2. 학생 상태 확인: 매 학기마다 개학한 후, 본 반의 실제 인원수가 시 시스템 인원수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제때에 주관 지도자에게 보고하고 일을 잘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