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전력 공급 사업 규칙 제 46 조. 사용자가 단독 소유권, 합자 또는 자금을 모아 건설한 송전, 배전 등 전력 공급 시설이 완공된 후 운영, 유지 관리 및 관리는 다음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1 공용 또는 공용 회선 계획 복도에 속하며 전력 공급 업체가 통합 관리합니다. 전력 공급 업체는 이전 전에 사용자와 협상하고 전력 공급 시설 운영 유지 보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통일된 운영, 유지 관리 및 관리를 위한 공공 전력 공급 시설의 경우 전력 공급 업체는 원래 소유자가 위에서 언급한 계약에서 확인한 용량을 유지해야 합니다. 2. 사용자 소유의 성격이지만 공공 변전소에 없는 전력 시설은 사용자가 운영, 유지 관리 및 관리를 담당합니다. 사용자 운영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전력 공급 업체와 협의하여 전력 공급 업체에 위탁하여 유지 관리를 대신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가 공공변전소에 투자한 변압기, 통신장비, 스위치, 나이프 게이트 등 전력설비는 전력기업이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생산이 완료되기 전에 쌍방은 운영 유지 보수, 정비, 예비 부품 등에 관한 양도 협의를 체결해야 한다. 4. 임시전기 등 다른 부동산에 속하는 전력시설은 원칙적으로 재산권자가 운영, 유지 관리 및 관리를 담당하거나 쌍방이 협의하여 협의하여 확정하고 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