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산림법".
제 7 조 국가는 임농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법에 따라 임농의 부담을 경감하며, 임농에 대한 불법 요금, 벌금, 분담 및 강제 모금을 금지한다. 국가는 조림을 도급한 집단과 개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조림을 도급한 집단과 개인이 법에 따라 누리는 삼림 소유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국가는 산림 자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호 조치를 시행한다.
(1) 삼림에 대한 한도 벌채를 실시하고, 식목 조림, 봉산 육림을 장려하고, 삼림 커버율을 확대한다.
(2) 국가 및 지방인민정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단과 개인조림녹화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나 장기 대출을 제공한다.
(3) 목재의 종합 이용과 절약을 제창하고 목재 대체품의 개발과 이용을 장려한다.
(4) 육림비를 징수하고, 특히 식목조림에 사용한다.
(5) 석탄, 제지 부서는 석탄, 목재 펄프, 종이 제품 생산량에 따라 일정 금액의 자금을 인출하여 구덩이, 제지 등의 재림 건설에 전용한다.
(6) 임업 기금 제도를 수립하다.
국가는 생태효과를 제공하는 방호림과 특수목적림 중 삼림자원과 삼림의 건설, 육성, 보호 및 관리를 위해 삼림생태효과 보상기금을 설립했다. 삼림 생태효과 보상 기금은 반드시 특별 자금을 전용해야지,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