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항 참조:
제 20 조. 국가, 공익,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정당방위를 취하여 불법침해를 제지하고 불법침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당방위가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폭력범죄에 대해 방위행동을 취하여 불법 침해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은 방위과당,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21 조. 국가, 공익,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긴급 피난 행위를 취하는 것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긴급 피난이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부당한 손해를 초래하는 것은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개인의 위험을 피하는 것에 관한 첫 번째 규정은 직무와 업무에서 특정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