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난방 조건을 갖춘 신설, 개축, 증축주택단지는 주택단지의 총 가구 수의 60% 이상을 신청할 때, 또는 사용자가 납부해야 할 열비가 총열의 60% 이상에 이를 때 중앙난방업체들이 열을 제공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낡은 동네의 경우, 중앙난방업체는 입주율이 낮다는 이유로 난방을 거부해서는 안 되며, 난방 문제를 부동산 서비스업체의 물, 전기, 주차, 재산비 등에 결박해서는 안 된다. 동네 부동산 서비스 회사가 받는 난방비는 물, 전기, 주차, 재산비 등 기타 사항에 묶여서는 안 된다.
공급열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부동산 서비스회사는 중앙난방업체에 열건물 준공도나 건물 실측 보고서를 제공하여 열비 회계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 중앙 난방 업체 및 부동산 서비스 업체는 사용자에게 다양한 불만 신고 채널을 제공하고, 불만 전화를 공개하며, 적시에 사용자 불만을 접수해야 합니다.
주민구는 60% 이상의 열가구 수를 신청한 인민망-난방업체는 중앙난방을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