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후견이란 위탁 후견 계약을 통해 설립된 후견이다. 민법 규정에 따르면 임시후견이란 위탁후견계약을 통해 설립된 후견이다. 우리나라는 정신환자와 민사행위능력자에게만 임시간호를 제공하고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지 않는 임시간호를 제공하고, 임시보호자는 일부 간호책임만 맡고, 피보호자는 여전히 주요 보호자이다. 위탁 후견인이 있다면 임시 후견인이 있을 것이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34 조 * * * 보호자의 임무는 민사법행위에서 피보호자를 대표하고 피보호자의 인신권, 재산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후견인이 법에 따라 후견 의무를 이행할 권리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보호자가 후견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피보호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돌발 사건 등 비상사태로 보호자는 잠시 후견인 의무를 이행할 수 없어 보호자 생활에 무인으로 살고 있다. 보호자가 거주하는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또는 민정부부는 보호자를 위해 필요한 임시생활 관리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