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에 따르면, 구금 시설의 방문 시간은 일반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 시간이며, 구금 시설의 근무 시간은 매일 오전 8 시부 터 오후 6 시 30 분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가족들은 구금 시설을 방문 할 수 있습니다.
구금 센터를 방문하는 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치소는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정해진 시간에 회견구에서 만나야 합니다.
2. 형사구금자가 위탁한 변호사가 구속된 사람을 만날 때 변호사 집업 증명서, 로펌 증명서, 위임장 또는 법률원조 위탁서도 소지해야 한다.
3. 사건 처리 기관의 동의를 거쳐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구금자는 가까운 친척과 통신하고 만날 수 있다.
4. 구금자의 근친이 중병이나 사망을 앓고 있다면, 즉시 구금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구금자의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가 위독할 때 사건이 중대하지 않는 한, 사건 처리 기관의 동의를 거쳐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구금자들이 엄밀한 감호 하에 집을 면회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요약하면, 모든 사람이 면회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범죄자의 친족과 보호자만이 면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규정된 면회일만 면회할 수 있다. 전화를 확인하고 방문 시간을 물어보고 직계 가족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구금 시설 조례 시행 방법
제 52 조
구금자를 만날 때는 유효한 신분증을 소지해야 한다. 구금자가 위탁한 변호사가 구금자를 만날 때 변호사 집업 증명서, 로펌 증명서, 위임장 또는 법률 원조 공서도 소지해야 한다. 구치소 민경은 회견인원의 관련 증명서와 증빙증을 검사하고, 회견인원 등기표를 작성하고, 제때에 안배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