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 온라인 신청은 예심을 통과하고, 온라인 처리시스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접수창구까지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b) 승인. 고용인 단위는 시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 시 노동취업서비스 관리기관에 가서 처리하고, 외국인은 광저우시 취업허가창에 가서 심사 수속을 밟는다. 시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 행정관리부는 업계 주관부와 시 공안국 출입국 관리부의 심사 의견, 그리고 우리 시 노동시장의 수요 상황과 용공 상황에 따라 신청을 비준하고 승인 후 고용주에게' 중국인과 외국인 취업증' 을 발급했다.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취업증을 발급하지 않고 취업증을 신청하지 않은 외국인이 광저우에서 무단으로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취업증을 신청하지 않은 고용주가 무단으로 외국인을 채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c) 취업 비자 신청 및 직업 비자 입국 통지서 처리. 고용인 단위는 공인기관 (성 시 대외경제무역협력부 외사부 등) 에 근무비자 통지서를 신청해야 한다. ) 발급된 외국인 취업증으로. 중국에 취업을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증, 허가받은 기관의 근무비자 고지서 및 유효한 여권이나 여권을 대체할 수 있는 증명서로 주중대사, 영사관에 가서 직업비자를 발급한다.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외국인은 자격증을 면제받을 수 있고 입국 후 직업비자 및 관련 증명서를 가지고 취업허가를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1 중국이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와 체결한 협정, 협정에 따라 중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게 고용되었다. 2. 외국 기업이 중국 대표기관에 상주한 수석대표와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