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 자소인 및 법정대리인은 1 심에서 밝혀진 사실과 증거에 이의를 제기하여 유죄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소 사건을 제기한다.
(2) 피고인이 사형을 선고받은 항소 사건;
(3) 인민 검찰 원의 항의 사건;
(4) 법정에서 심리해야 할 기타 사건.
제 2 심 인민법원은 개정 심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피고인을 심문하고, 다른 당사자와 변호인, 소송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 2 심 인민법원은 사건 발생지나 원심 인민법원에서 상소 항소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34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안건을 심리하며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1) 피고인, 자소인 및 법정대리인은 1 심에서 밝혀진 사실과 증거에 이의를 제기하여 유죄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소 사건을 제기한다.
(2) 피고인이 사형을 선고받은 항소 사건;
(3) 인민 검찰 원의 항의 사건;
(4) 법정에서 심리해야 할 기타 사건.
제 2 심 인민법원은 개정 심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피고인을 심문하고, 다른 당사자와 변호인, 소송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 2 심 인민법원은 사건 발생지나 원심 인민법원에서 상소 항소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