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탄광안전생산감독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나 탄광안전감찰기구가 탄광기업을 발견했다.
1 주 내에 책임자나 생산경영관리원이 국가 규정에 따라 근무를 하지 않거나 하정 등록 서류가 부실한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탄광기업에 3 만원 이상 1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응?
2. 부문 규정' 탄광 지도자가 반하정 및 안전감독검사 규정' (20 10 년 9 월 7 일 국가안전감독총국 명령 제 33 호 발표) 제 19 조 탄광 지도자는 규정에 따라 반하정을 이끌지 않았거나 반하정서류 허위, 시정을 명령하고 탄광에/KLOC 를 부과한다. -응?
제 20 조. 사고가 발생하여 무탄광이 이끄는 탄광에 대해 법에 따라 생산을 중단하고, 탄광 안전 생산 허가증을 일시 중지하거나 취소하고, 아래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관련 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폐쇄할 것을 제청하다. (1) 일반 사고가 발생한 사람은 50 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b) 주요 사고, 벌금 654.38+0 만 위안; (c) 주요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벌금 500 만 원; (4) 특히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벌금 2000 만원. 제 21 조 사고가 발생했고 탄광 지도자가 반하정을 이끌고 있는 탄광은 주요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안전자격증을 잠시 압류하거나 취소하고 다음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 (1) 일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년도 연간 소득의 30% 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2)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년도 소득의 40% 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3)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년도 소득의 60% 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4) 특히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사람은 전년도 연간 소득의 80% 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