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국 생산자당 헌장 제 23 조: 중앙정치국, 중공중앙정치국 상임위, 당의 중앙위원회 총서기는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출된다. 중앙위원회 총서기는 반드시 중앙정치국 상임위에서 선출되어야 한다.
중앙정치국과 그 상무위원회는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폐회 기간 동안 중앙위원회의 직권을 행사한다.
중앙서기처는 중앙정치국과 상무위원회의 사무기구이다. 회원은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지명하고 중앙위원회 전체회의가 통과되었다.
중앙위원회 총서기는 중국 공산당 정치국 회의와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중앙서기처의 업무를 주관할 책임이 있다.
당의 중앙군사위원회의 구성은 중앙위원회에 의해 결정되고, 중앙군사위원회는 의장책임제를 실시한다.
각 중앙위원회에서 생긴 중앙지도기구와 지도자는 차기 전국대표대회 기간 동안 차기 중앙위원회가 새로운 중앙지도기구와 지도자를 생산할 때까지 당의 정규 업무를 계속 주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