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우리나라 법에는 법관, 검사가 퇴직한 후 변호사나 유상법률 고문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양고' 와 사법부는 공동으로 글을 보내고 금지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 법관법, 검사법, 변호사법에 따르면 법관, 검사가 이직한 지 2 년 이내에 원심법원에서 소송대리인이나 소송대리인, 변호인을 맡는 것을 금지하고 퇴직 후 변호사가 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퇴직 대우와는 무관하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법관법
(중화인민공화국 NPC 제 13 회 인민대표대회 제 10 차 회의는 20 19 년 4 월 23 일 개정되어 20 19 년 10 월 30 일부터 시행된다.)
제 36 조 판사는 인민법원을 떠난 후 2 년 이내에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인을 맡을 수 없다.
판사가 인민법원을 떠난 후 원심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소송 대리인이나 변호인을 맡을 수 없습니다. 단, 당사자의 보호자나 가까운 친족으로 대리하거나 변호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법관이 제명된 후에는 소송 대리인이나 변호인을 맡을 수 없습니다. 단, 당사자의 보호자나 가까운 친척으로서 소송이나 변호를 대신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