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허가조직 행정처벌 조례' 는 공공사무를 관리하는 기능을 가진 조직에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법에 따라 설립된 공무를 관리하는 기관에 위탁하다. 행정처벌법 제 17 조는 조직처벌을 허가한다. 법률, 법규에 의해 허가된 공무 관리 기능을 가진 조직은 법정 허가 범위 내에서 행정처벌을 실시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제 9 조 행정강제조치의 종류: (1) 시민의 자유를 제한한다. (2) 장소, 시설 또는 재산의 압류; (3) 재산 압류; (4) 예금 및 송금을 동결한다. (e) 기타 행정 강제 조치.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제 17 조 * * * 행정강제조치는 법률과 규정에 규정된 행정기관이 법정직권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행정 강제 조치권은 위탁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규정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집중화된 행정처벌권을 행사하는 행정기관은 법률, 법규에 규정된 행정처벌권과 관련된 행정강제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행정 강제 조치는 자격을 갖춘 행정기관 행정법 집행인이 실시해야 하며, 다른 사람은 실시할 수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제 53 조 * * * 당사자는 법정기한 내에 행정복의를 신청하지 않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행정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행정집행권이 없는 행정기관은 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인민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