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재정 위반 처벌 규정"
제 28 조 재정부문, 감사기관, 감사기관 직원들은 직권 남용, 직무 태만, 편애, 부정행위, 경고, 기록, 대과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강등이나 면직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해고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29 조 재정부문, 감사기관, 감사기관 및 기타 관련 감독기관이 법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개인을 조사한 후 조사검사 결론을 내야 한다. 감독 및 검사 기관이 실시한 조사 및 검사 결론은 다른 감독 및 검사 기관의 직무 수행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다른 감독 및 검사 기관은 이를 활용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