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감독관은 부정직한 사람이 되었다. 회사는 부정직한 집행 단위에 등재되며, 법정 대표인, 주요 책임자, 직접책임자, 실제 통제인은 지출을 제한하고 나머지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들 인원이 개인재산을 이용해 개인소비를 하고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은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집행인은 자연인이다. 소비 제한 조치를 취한 후에는 다음과 같은 고소비와 비필수 소비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1) 교통수단을 탈 때는 비행기, 기차, 배의 이등석 이상을 선택해야 한다. (b) 스타 이상 호텔, 호텔, 나이트클럽, 골프장 등에서 높은 소비를 한다. (3)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새로 건설, 확장, 고급 인테리어 주택을 구입하다. (4) 고급 오피스텔, 호텔, 아파트 등의 장소를 임대한다. (5) 비 필수 차량 구매; (6) 관광 휴가; (7) 자녀는 유료가 높은 민영학교에 다닌다. (8) 보험 재테크 상품을 사기 위해 고액의 보험료를 지불한다. (9) G-헤드 emu 열차 전체 좌석 및 기타 emu 열차 1 등 이상 좌석 등 비필수적 소비 행위.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의 불신임자 명단 정보 규정' 제 11 조는 불신임자 명단에 오른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집행법원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a) 부정직 한 집행자 목록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2) 기록 및 발표된 부정직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
(c) 삭제해야 할 부정직 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