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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는 어떻게 부상자를 배상해야 합니까?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자가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신상해와 재산손실을 초래한 경우 교통사고 배상 기준은 인신상해 배상 기준을 기초로 할 수 있다. 구체적인 보상 프로그램에는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 보조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 오공으로 줄어든 수입이 포함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 자동차 정비 및 감가 상각비도 있습니다. 각지의 배상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배상 금액도 다르며 구체적인 배상 금액은 실제 상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1 179 조 타인에 의한 인신피해는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재활의 합리적인 비용, 무단결근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 《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 제 6 조 ~ 제 17 조. "최고인민법원 도로 교통사고 배상 사건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2 조 도로 교통사고로 인한 다음과 같은 재산 피해로 당사자가 침해자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1) 손상된 차량 수리 비용, 차내 물품 손실, 차량 구조비용 등을 지원해야 한다. (2) 차량 분실 또는 복구 불능으로 인해 재설정 비용은 교통사고 발생 시 손상된 차량의 가치에 해당한다. (3) 법에 따라 화물 운송 여객운송 등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차량은 해당 경영 활동에 종사할 수 없어 합리적인 운항 손실을 초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