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광고법".
제 32 조 광고주는 광고 디자인 제작 발행을 위탁하고, 합법적인 경영 자격을 갖춘 광고경영자, 광고발행자에게 위탁해야 한다.
제 33 조 광고주나 광고경영자가 광고에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은 사전에 다른 사람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민사행위능력자를 사용하거나 민사행위능력자의 이름이나 이미지를 제한하는 사람은 사전에 보호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34 조 광고경영자, 광고발행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건전한 광고경영등록, 심사 및 서류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