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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택배 메일의 진위 디테일
법률 분석: 법원 소환장 전달 방법;

1. 직접 송달: 법원의 재판원, 서기원 또는 사법경찰이 송달해야 할 소송서류를 송달인, 그 대리인 또는 공동 생활한 성인 가족 (단위 법정 대표인 또는 전문 수령인) 에게 직접 송달합니다.

2. 위탁 송달: 직접 송달이 어렵고 다른 법원에 대신 송달된 송달 방식. 그것은 직접 배달의 보충이다. 엄밀히 말하면, 위탁 배달은 독립된 배달 방식이 아니라 법원 간의 상호 지원 행위일 뿐이다.

3. 송달: 법원 서비스 직원이 응송해야 할 소송 자료를 송달인의 송달 방식으로 송달합니다.

4. 유보 송달: 법원이 직접 송달한 소송 서류로, 송달인이 서명을 거부했다. 송달인이 관련 기관 인원을 초청한 후, 관련 인원이 소송 서류를 송달인의 숙소에 남겨 두는 방식을 목격하고 송달한다.

5. 전송달: 군 중 군인과 투옥, 노동교양 인원에 대해 소속 부대단 이상 정치부 또는 교도소 관리부를 통해 송달인에게 송달되는 송달 방식.

발표 서비스: 준 서비스라고도합니다. 신문이나 기타 전달체에 공고를 게재해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배달 효과를 내는 배달 방식을 말한다.

법적 근거:' 대법원 택배 민사소송문서 배달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일부 규정'.

제 1 조 인민법원이 소송서류를 직접 배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법원 특급우편을 통해 국가우체국 (이하 우편부) 에 배달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1) 송달인 또는 그 소송 대리인 또는 송달인이 지정한 대리인은 지정된 기간 동안 인민법원에 송달되는 것에 동의한다.

(2) 수령인의 소재가 알려지지 않았다.

(3) 법이나 우리나라가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에는 특수한 인도 방식이 규정되어 있다.

제 2 조 법원 특급 우편으로 민사소송 서류를 송달한 것은 인민법원이 송달한 서류와 동등한 법적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