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거리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50 조는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제품 질량법과 기타 관련 법률, 법규가 처벌기관과 처벌 방식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법률, 법규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공상행정관리부의 명령에 따라 시정할 수 있으며, 줄거리에 따라 경고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의 두 배 이상 5 배 이하의 과태료를 몰수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1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단종 휴업을 명령하고 영업허가증을 취소하도록 명령하다. (2) 도핑, 가짜 상품을 섞고, 가짜로 가장하거나, 차차 충전하거나, 불합격 상품으로 합격한 상품으로 가장한다. (4) 상품의 산지를 위조하고, 남의 공장명, 공장 부지를 위조하거나 위조하고, 인증 로고, 명품 로고 등의 품질 상표를 위조하거나 사용한다.
또한, "제품 품질 분배" 제 50 조 규정: 제품에 도핑, 혼입, 허위, 불합격 제품으로 자격을 갖춘 제품으로 가장한 경우, 생산 중지, 판매, 불법 생산, 판매된 제품 몰수, 불법 생산, 판매액 금액의 50%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위법소득이 있고,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영업 허가증을 취소하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