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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어떤 법계에 속합니까?
중국의 법률제도는 처음에는 주로 소련에서 공부했지만 개혁개방 이후 그 발전 방향은 대륙법계의 입법 모델에 편향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좁은 법이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임위원회가 제정한 법만을 가리킨다. 넓은 의미의 법률은 법적 성격을 지닌 규범성 문서를 가리킨다. 이곳의 법률은 넓은 의미의 법률을 가리킨다.

법률의 입법 체계는 법학 연구의 이론 체계와 매우 다르다. 이곳은 좀 더 논리적인 학술 체계를 주선으로 하여 중국의 입법 체계를 빗질하고 있다.

기본법: 헌법.

주요 법률:

민사류: 민법통칙, 물권법, 계약법, 침해책임법, 결혼법, 상속법, 수양법, 회사법, 파산법, 보증법, 상업은행법, 노동법, 노동계약법, 저작권법, 상표법, 특허법, 민사소송법.

2. 행정류: 입법법, 공무원법, 행정허가법, 행정처벌법, 치안관리처벌법, 행정복의법, 행정소송법.

3. 조직법: 인대조직법, 법원조직법, 검찰조직법.

4. 사회류: 광산자원법, 수법, 삼림법.

형사: 형법, 형사 소송법.

홍콩과 마카오: 홍콩 기본법과 마카오 기본법.

중화인민공화국이 참가하는 국제조약 (예: 세계무역기구).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인가에 따라 제정한 재판과 검찰 업무에 대한 사법해석. 예를 들어 최고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민법통칙'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시범)' 을 관철했다.

국무원이 제정한 행정법규, 국무원 각 부처가 제정한 부처 규정, 지방인민대표대회 및 해당 권한을 가진 지방정부가 제정한 지방법규 및 지방정부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