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1.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이 발표한' 차량운전자의 혈액과 숨을 내쉬는 기체 알코올 함량의 임계값과 검사' (GB19522-2004), 혈중 알코올 함량은 100 ml 당 100ml 당 혈중 알코올 함량이 80 밀리그램보다 크면 술에 취해 운전한다.
둘째,' 도로교통안전법' 제 91 조 음주 후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6 개월 이하의 구금과 1000 원 이상 2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음주 후 자동차 운전, 재음주 후 자동차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은 10 일 이하의 구금으로 1000 원 이상 2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소한다.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의해 구속되어 술이 깨어날 때까지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소하고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5 년 이내에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다시 취득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