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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 스티커 규정
밴영화 법규:

1. 승합차 주인은 창막으로 거울 반사 차양을 붙일 수 없고, 운전자의 시야에 있는 광선 투사 비율은 70% 미만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사기의 관찰 영역도 양쪽의 창에 예약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술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면 차량의 연간 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차주는 차량을 원상회복해야 한다.

2. 차주가 승합차 차체에 스티커를 붙이고, 차체 색이 3 분의 1 로 바뀌면 차주는 차관소에 가서 등록해야 한다. 동시에 경찰차, 소방차 등 차량과 비슷한 색상을 붙일 수 없고, 구급차 표지판과 같은 특수 표지판을 붙일 수 없습니다.

3. 차주는 애차 사진을 찍을 때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만약 그들이 규정을 어기면 촬영 비용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차주의 여행에도 영향을 주어 불필요한 번거로움을 초래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자동차 운전 안전 기술 조건

밴의 모든 창문에는 불투명한 색종이와 거울 반사재가 있는 단열지를 붙일 수 없으며, 옆창과 뒷바람막이 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은 50% 에 달한다. 기준에 맞는 승합차의 경우 낮의 자연광 조건 하에서 차 밖의 법 집행관들은 옆창과 뒷유리를 통해 차 안의 상황을 분명하게 관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