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89 조
식품 생산업체는 본법 규정에 부합하는 식품검사기관에 자체적으로 또는 위탁하여 자신이 생산하는 식품을 검사할 수 있다.
식품업계협회, 소비자협회 등 단체와 소비자가 식품검사기관에 식품 검사를 의뢰해야 하는 경우 본 법의 규정에 부합하는 식품검사기관에 위탁해야 한다. 제 112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는 식품안전감독관리에서 국가가 규정한 빠른 검사방법을 채택하여 식품을 점검할 수 있다.
추출 검사 결과가 식품 안전 기준에 맞지 않을 수 있는 식품은 본법 제 87 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해야 한다. 추출 검사 결과 관련 식품이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명된 것은 행정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