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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검사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식품 검사는 식품의약청, 보건청, 품질감독국 산하의 검사센터 또는 식품검사 자격이 있는 제 3 자 식품검사센터에 가야 한다. 첨가제, 세균 수, 국가 표준에 부합하는지 각각 검사했다. 국가가 규정한 빠른 검사 방법을 채택하여 식용 농산물을 추출 검사하다. 추출 대상이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검사 결과를 받은 후 4 시간 이내에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검사는 빠른 검사 방법을 채택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89 조

식품 생산업체는 본법 규정에 부합하는 식품검사기관에 자체적으로 또는 위탁하여 자신이 생산하는 식품을 검사할 수 있다.

식품업계협회, 소비자협회 등 단체와 소비자가 식품검사기관에 식품 검사를 의뢰해야 하는 경우 본 법의 규정에 부합하는 식품검사기관에 위탁해야 한다. 제 112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는 식품안전감독관리에서 국가가 규정한 빠른 검사방법을 채택하여 식품을 점검할 수 있다.

추출 검사 결과가 식품 안전 기준에 맞지 않을 수 있는 식품은 본법 제 87 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해야 한다. 추출 검사 결과 관련 식품이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명된 것은 행정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