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이 조항은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강제조치를 취하는 규정에 관한 것이다.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취할 수 있는 강제조치에는 세 가지가 있다: 1. 당사자가 기한이 지나도 벌금을 내지 않고 연기나 할부를 신청하지 않거나, 또는 비준되지 않은 신청을 할 경우, 행정기관은 당사자에게 하루 3% 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둘째,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서 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압수하거나 압수한 재물을 경매하여 경매금을 벌금으로 저당잡히거나 동결된 예금을 벌금으로 양도할 수 있다. 셋째,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51 조. 당사자가 기한이 지난 행정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a) 만기에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매일 벌금의 3% 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2) 법에 따라 압류, 압류된 재물을 경매하거나 동결된 예금을 양도하여 벌금을 납부한다.
(3) 인민 법원 집행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