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02 조 자연인은 성명권을 누리고, 공서 양속을 위반하지 않는 한 법에 따라 자신의 이름을 결정, 사용, 변경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 104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간섭, 도용, 위조 등의 수단으로 타인의 성명권이나 성명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 1115 조 자연인은 부성이나 모성을 따라야 하지만, 다음 중 한 가지 경우에는 부성과 모성 이외의 성을 선택할 수 있다.
(a) 다른 직계 장로의 성을 선택한다.
(2) 법정 부양인 이외의 사람이 봉양하여 부양인의 성을 선택하다.
(c) 공공 질서와 좋은 관습을 위반하지 않는 다른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소수민족 자연인의 성은 본민족의 문화 전통과 풍습을 답습할 수 있다.
제 106 조 자연인의 결정 또는 이름 변경, 법인 또는 불법인 조직의 결정, 변경 또는 양도명은 법에 따라 관련 기관에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단,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다.
민사주체가 이름을 바꾼 것은 변경 전에 시행된 민사법률행위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