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망을 이용한 형사사건 비방에 관한 법률 적용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둘째, 정보망을 이용해 타인을 비방하는 경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형법 제 246 조 제 1 항에 규정된' 줄거리가 심각하다' 고 판단해야 한다.
(a) 같은 비방성 정보가 실제로 클릭되거나, 5,000 회 이상 찾아보거나, 500 회 이상 전달된다.
(2) 피해자나 그 가까운 친족의 정신 이상, 자해, 자살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3) 비방으로 행정처벌을 받은 지 2 년 이내에 타인을 비방하는 사람.
(d) 다른 줄거리가 심각하다.
제 3 조 정보망을 이용해 타인을 비방하는 경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형법 제 246 조 제 2 항에 규정된' 사회질서와 국익에 심각한 피해' 로 인정되어야 한다.
(a) 대량 사건을 일으킨다.
(2) 공공 질서의 혼란을 야기한다.
(3) 민족 및 종교 갈등을 촉발시킨다.
(4) 여러 사람을 비방하여 나쁜 사회적 영향을 끼친다.
(5) 국가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국가 이익을 심각하게 위태롭게한다.
(6) 나쁜 국제적 영향을 끼친다.
(7) 사회질서와 국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기타 상황.
세무서가 법에 따라 추징통지서를 발행하고, 과세 및 연체료를 보충하고, 행정처벌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첫 번째 행위가 있다. 단 5 년 이내에 탈세로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세무기관에 의해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