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강성 박애병원은 의료기관이지 사법감정기관이 아니라 장애검진을 허용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장애 검진을 신청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증명 단계에서 제출해야 한다. 인민이 법에 의거하여 허가한 후 당사자 쌍방이 협의하여 감정기관을 선택하였다. 협상이 안 되는 것은 인민법원이 지정한다.
법의학 임상학 검증 자격을 갖춘 현지 감정 기관의 경우 당사자는 현지 사법국을 확인하거나 사법국 웹 사이트에 로그인하거나 현장 상담을 하거나 사법행정서비스 플랫폼 핫라인 12348 로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최고인민법원
민사 소송의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법석 (200 1) 제 33 호
제 25 조 당사자가 감정 신청을 하는 것은 증명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본 조례 제 27 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것은 당사자가 재검증을 신청한 것을 제외하고는 예외이다.
감정해야 할 사항에 대해 증거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 인민법원이 지정한 기한 내에 감정비를 신청하지 않거나 감정비를 선납하지 않거나 관련 자료 제공을 거부하여 사건 논란 사실을 감정결론을 통해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법적 결과를 부담해야 한다.
제 26 조 당사자가 감정신청을 한 후 인민법원의 동의를 받은 후 쌍방은 감정자격을 갖춘 감정기관과 감정인을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협상이 안 되는 것은 인민법원이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