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공짜로 상환할 수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대량으로 돈을 빌리는 것은 사기를 구성하지 않고 민사분쟁 중 민사사기에 속한다. 대출자는 대출 전에 자신의 상환 능력을 충분히 이해하고 대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사기란 불법 소유를 목적으로 허구 사실을 통해 또는 진실을 숨김으로써 액수가 큰 공적 재물을 사취하는 행위다. 민사사기란 민사활동에서 한 당사자가 고의로 비현실적인 상황으로 진실의 뜻을 표현하여 다른 당사자를 잘못된 인식에 빠뜨리고 어떤 민사법적 관계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민사사기 당사자는 상대방이 공공 소유물을 불법으로 점유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오해를 유도하고 처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사기 수단을 취한다. 민사사기범은 책임을 덜어주기 위해 핑계를 찾을 수 있지만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사기범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48 조 * * * 당사자는 사기 수단으로 의미를 어기는 민사법률 행위를 표명하고 사기측은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 149 조 제 3 인 사기로 인해 일방 당사자가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민사법률 행위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상대방 당사자는 그 사기 행위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며, 사기 당사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