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 관계의 주체는 일명' 경제법 주체' 라고도 한다. 법에 따라 경제법 관계에 참여하고, 경제적 권리를 누리며, 경제적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당사자를 가리킨다. 경제법 주체는 법인을 경제법 관계로 배제하지 않지만 법인은 평등주체 간 경제관계뿐만 아니라 불평등주체 간 경제관계 (예: 세수관계, 납세자) 에도 참여할 수 있다.
범위는 경제법이 조정하는 경제관계의 범위에 의해 결정된다. 우리 경제법이 조정한 경제관계 부분의 참가자를 보면 경제법의 주체는 일반적으로 국가기관, 사회단체, 경제조직 내의 기능기관과 생산단위, 청부업자, 자영업자, 시민개인, 국가를 포함한다.
그 중에서도 시민 개인과 국가는 경제법의 특수한 주체이며, 일정한 조건 하에서만 경제법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경제법의 경제법 주체 자격에 대한 인정은 일반적으로 법률이 특정 조건이나 절차를 규정하는 방식을 통해 확인된다. 경제법의 주체 자격을 얻지 못한 조직은 경제법 관계에 참여할 수 없고, 권력과 의무를 누릴 수 없으며,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경제법 주체는 반드시 일정한 주체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주체자격이란 당사자가 경제법률관계에 참여하고, 경제권리를 누리며, 경제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을 말한다. 경제법 주체 자격을 갖춘 당사자만이 경제법 관계에 참여하고, 경제적 권리를 누리며, 경제적 의무를 감당할 수 있다.
경제법 주체의 개념을 이해할 때, 다음과 같은 점을 파악해야 한다.
1. 경제법 주체는 자신의 이름으로 경제법 관계에 독립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경제법의 주체는 경제적 권리와 의무의 주도자입니다.
경제법 주체는 경제적 법적 책임을 독립적으로 수행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