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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건은 고소를 철회할 수 있습니까?
법률 분석: 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공소사건을 심리한 후 양형이 필요하지 않으면 인민검찰원에 기소를 철회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검찰은 주요 범죄 사실이 사실이 사실이 아니거나 형법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되는 경우 자발적으로 기소를 철회하고 불기소 또는 면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73 조. 범죄 용의자가 범죄 사실이 없거나 본법 제 15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불기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여 형법 규정에 따라 형벌을 선고하거나 면제할 필요가 없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인민검찰원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 압류, 압류, 동결된 재산을 동시에 석방해야 한다. 고소인이 행정처벌, 행정처분 또는 위법소득을 몰수해야 하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검찰의견을 제출하여 해당 주관기관에 이송해 처리해야 한다. 관련 주관 기관은 처리 결과를 제때에 인민검찰원에 통지해야 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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