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76 조
당사자는 사실을 규명하는 전문성 문제에 대해 인민법원에 감정신청을 할 수 있다. 당사자가 감정 신청을 한 사람은 쌍방이 협의하여 합격한 감정인을 확정한다. 협상이 안 되는 것은 인민법원이 지정한다.
당사자는 감정 신청을 하지 않으며, 인민법원은 전문성 문제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자질이 있는 감정인에게 감정 의뢰를 의뢰해야 한다.
도로 교통 사고 처리 절차 규정 제 50 조
검사 감정 비용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부담합니다. 법률법규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스스로 장애평가, 재산손실평가를 의뢰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 92 조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데 장애평가와 재산손실평가가 필요한 경우 당사자가 협의해 자격을 갖춘 기관을 확정했지만 재산손실액이 어마하고 형사범죄 혐의를 받은 사람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의뢰했다.
당사자가 위탁한 장애 감정 및 재산 손실 평가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