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2065438+2005 년 3 월, 중공중앙사무청, 국무원 사무청은' 지도 간부의 사법 활동 개입, 구체적 사건의 기록, 통보, 책임 추궁규정' 을 발행하여 사법개입을 방지하는' 방화벽' 과' 격리 구역' 을 세우고, 지도 간부의 사법활동 개입을 위해' 빨간 선' 을 그렸다. 목적:' 법에 따라 치국의 몇 가지 중대한 문제를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중공중앙의 결정' 을 관철하고, 지도간부가 사법활동에 개입하고 구체적인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방지하며,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지도 간부의 범위: 각급당의 기관, 인민 대표 대회, 행정기관, CPPCC 기관, 재판기관, 검찰 기관, 군사기관, 회사,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중 국가 직원 신분을 지닌 지도 간부를 가리킨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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