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기업직병 또는 비인부 부상 의료기간 규정' 제 3 조: 기업직은 병에 걸리거나 비인부 부상으로 인해 업무치료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 실제 근속연수와 본 단위의 근속연수에 따라 3 개월에서 24 개월의 의료기간을 부여한다.
1. 실제 근무 연한이 10 년 미만이고, 본 단위의 근무 연한이 5 년 미만인 것은 3 개월입니다. 5 년 이상은 6 개월이다.
2. 실제 근로연수 10 년 이상, 본 단위의 근로연수 5 년 미만, 6 개월; 5 년 이상 10 년 이하 9 개월 10 년 이상 15 년 이하 12 개월; 15 년 20 년 18 개월 20 년 이상은 24 개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