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의 이혼법은 이혼은 반드시 법원이 심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혼은 반드시 법원이 판결해야 한다.
태국 법에 따르면 이혼의 원인은 성격 불화, 인플레이션, 간음, 학대 등 배우자 간의 화해할 수 없는 갈등이어야 한다.
태국의 이혼법은 이혼 신청 당사자가 법원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결혼 생활이 돌이킬 수 없다는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태국 법률은 부부 쌍방이 이혼에 동의하고 이혼 협정에 서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쪽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태국 이혼법은 부부가 이혼한 후 법원이 부부 쌍방의 상황과 재산 상황에 따라 재산 분배, 양육권, 면회권 등에 대해 판결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태국에서는 이혼이 법원에 의해 심리되어야 하며, 결혼이 돌이킬 수 없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부부 쌍방은 반드시 이혼에 동의하고 이혼 협의를 체결해야 하며, 법원은 부부 쌍방의 상황과 재산 상황에 따라 상응하는 판결을 내릴 것이다.